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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에 의한 재산신고 안내(2014.8월중 인사발령)

담당부서 감사관실 작성일 2014-10-23
1. 공직자윤리법 제3조(등록의무자) 및 제5조(재산등록시기 등), 전라남도 인력관리과 인사발령('14. 8.13.자 등)과 관련입니다.

2. 각 실․과․소에서는 금번 인사발령에 따른 재산등록의무자가 본인 및 배우자, 본인 직계 존․비속의 재산을 기한 내 신고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고대상자 : 78명(최초등록 34, 재등록 12, 의무면제 25 등)
○ 최초등록 : 최초 재산등록의무자 자격을 취득한 자
- 4급 승진․임용자 및 재산등록 대상 부서로 전보된 자
○ 의무면제 : 재산등록의무자가 재산등록 비 대상 부서로 전보된 자
○ 재 등 록 : 의무면제자가 된후 3년 이내에 신고 대상 부서로 전보된 자
○ 기신고자 : 4급 승진 이전에 재산신고를 하고 있는 자
○ 신고면제 : 등록의무자가 된 후 2개월 이내에 비 대상부서로 전보된 자
※ 기신고자 및 신고면제자는 금회 재산신고 불필요
*교육 및 파견자는 前소속부서에서 연락 조치 요망
나. 신고기준일 : 인사발령일 또는 4급 승진일
다. 신고기한 : 개인별 신고기한은 붙임 재산등록 의무자 명단 참조
○ 최초등록자 : 신고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
○ 재등록자 : 신고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
○ 의무면제자 : 신고기준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의무면제자는 금번 인사발령일 기준으로 신고한 후 1년뒤에 한번 더 신고해야함
라. 대상친족 : 본인 및 배우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마. 신고재산 : 토지, 건물, 예금(보험), 유가증권, 채무, 자동차, 현금, 보석,골동품 및 예술품, 지식재산권 등
※ 등록의무자가 된 날(인사발령일자)의 현재 재산 보유사항
바. 신고방법 :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www.peti.go.kr)에 접속하여 직접 신고
(행정전자서명 또는 공인인증서를 활용하여 접속)

사. 고지거부허가 신청(peti홈페이지 신청 후 신청서·증빙자료 우편 제출 요망)
○ 신청대상 : 직계 존비속 중 재산등록의무자의 도움 없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자(*비속의 경우 1년 이전에 별도세대 구성 필요)
○ 신청시기 :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1개월 이내
※ 붙임 "고지거부 심사기준"에 부합되는지 확인 후 신청 요망
아. 정보제공동의서 제출(8월부터 11월말까지 기간 중 제출 요망)
○ 정보제공동의서 미 제출자는 재산등록 심사 시 심사대상자로 우선 선정
되오니 추후 친족 전체의 정보제공동의서 제출 요망
* 최초 신고시에는 부동산 및 금융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음
자.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peti 홈페이지)의 재산등록 신고방법은 안전행정부에서 운영하는 헬프데스크(☎02-2100-3333)로 전화 상담 요망

3. 금번 재산등록에 따른 신고내용은 붙임의 "재산등록사항 심사 및 처분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엄정한 처분(*3억 이상 누락자 징계의결 등)을 하게 되오니, 재산등록의무자가 신고 누락하는 재산이 없도록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직윤리관련 상세자료는 전라남도 홈페이지內 좌측 하단부에 링크된 실과별 홈페이지 중 감사관실 홈페이지의 자료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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