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행복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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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기넘치고 매력적인 고장! 생명의 땅, 으뜸 전남!
소통기획, 인권센터, 민간협력, 민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권 분실관련 대처요령
담당부서
도민소통실
작성일
2014-11-27
◆여권분실
(가) 여권분실신고
- 여권은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신분증명서로서의 중요한 기능을 가지므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분실된 여권을 제3자가 습득하여 위·변조등 나쁜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본인에게 막대한 피해가 돌아갈 수 있으므로 보관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권을 분실하였을 경우는 즉시 가까운 여권 발급기관(전국 238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 여권 분실 사실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여행 중 여권을 분실하였을 경우는 가까운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여권 분실 신고를 하고 여행증명서나 단수여권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분실신고된 여권은 즉시 효력정지 처리되어 사용할 수 없습니다
o 분실신고 준비물 : 본인직접 신고(신분증 지참)
- 분실신고서 작성
o 재발급신청시 : 신규 신청과 동일
(나) 여권습득신고
- 타인의 여권을 습득하였을 경우 가까운 여권사무 대행기관(시군구청), 경찰서, 외교부 여권과에 맡겨 주시기 바랍니다.
(가) 여권분실신고
- 여권은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신분증명서로서의 중요한 기능을 가지므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분실된 여권을 제3자가 습득하여 위·변조등 나쁜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본인에게 막대한 피해가 돌아갈 수 있으므로 보관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권을 분실하였을 경우는 즉시 가까운 여권 발급기관(전국 238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 여권 분실 사실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여행 중 여권을 분실하였을 경우는 가까운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여권 분실 신고를 하고 여행증명서나 단수여권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분실신고된 여권은 즉시 효력정지 처리되어 사용할 수 없습니다
o 분실신고 준비물 : 본인직접 신고(신분증 지참)
- 분실신고서 작성
o 재발급신청시 : 신규 신청과 동일
(나) 여권습득신고
- 타인의 여권을 습득하였을 경우 가까운 여권사무 대행기관(시군구청), 경찰서, 외교부 여권과에 맡겨 주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관리부서 도민행복소통실 (061-286-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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