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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식품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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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 식품 제공 사업이란?

잉여 식료품 및 생활 필수품을 기업(단체) 및 개인에게 기탁 받아 결식아동, 홀로 사는 노인, 재가 장애인, 사회복지시설 등 소외계층에 전달하는 나눔 제도

기부식품제공사업의 종류

  • 푸드뱅크 : 1998년부터 시작된 푸드뱅크는 전국 푸드뱅크를 중심으로 시·도 단위 광역푸드뱅크와 시군구단위의 기초푸드뱅크로 구성되어 조직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푸드뱅크로 기탁된 식ㆍ생필품은 소외계층에게 무상 전달(배달)됩니다. 현재 도에서는 총 26개소(광역 1, 기초 25)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 푸드마켓 : 2009년부터 추진 중인 푸드마켓은 기존 푸드뱅크의 단점인 선택권의 문제를 해소하고자 편의점 형태의 매장을 설치하고 식·생필품을 진열하여 필요한 물품을 직접 무상 구입하도록 운영되며 전남도는 현재 총 3개소(광역 2, 기초 1)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기탁방법

  • 기부식품(푸드뱅크)제공사업 홈페이지(www.foodbank1377.org) → 식품기탁 클릭 → 회원가입→ 기탁신청하거나, 지역내 광역 또는 기초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기부식품제공사업자”에게 기탁할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와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에 의해 기탁물품(장부가액) 전액에 대해 100% 손비 또는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탁품 이용신청

  • 기탁이용신청은 살고 있는 지역의 기부식품제공사업자(푸드뱅크 및 푸드마켓)나 기부식품(푸드뱅크) 제공사업 홈페이지(www.foodbank1377.org)에서 해당지역 기부식품(푸드뱅크) 제공사업에 이용신청을 하시면, 지역 주민센터 협조로 기부식품제공사업 담당자가 현장실사를 통해 지원여부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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