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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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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요금할인

    지원대상

    1. 중증장애인(1~3급)

    지원내용

    1. 전기요금 정액 감액(월 8천원 한도)

      여름철(6~8월) : 월 2만원 한도

      기타 계절 : 월 1만 6,000원 한도

    신청방법

    1. 한국전력 관할지사·지점에 신청
  • 도시가스 요금할인

    지원대상

    1. 중증장애인(1급~3급)

    지원내용

    1. 주택용(취사용 및 개별 난방용에 한함) 도시가스 할인

      구비서류 :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실거주확인서(주민등록등본 등)

    신청방법

    1. 지역별 도시가스 지사·지점에 신청
  • 철도·도시철도 요금 감면

    지원대상

    1.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1. 중증장애인(1~3급)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KTX, 새마을호, 무궁화, 통근열차 50% 할인
    2. 경증장애인(4~6급) KTX, 새마을호 30% 할인(토·일, 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에 한하여), 무궁화·통근열차는 50% 할인
    3. 도시철저(지하철, 전철) 100%

    신청방법

    1.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 유선통신 요금 감면

    지원대상

    1. 등록장애인, 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복지단체·특수학교·아동복지시설

    지원내용

    1. 시내전화 : 월 통화료 50% 감면
    2. 시외전화 : 월 통화료 50% 감면(월 3만원 한도)
    3. 인터넷전화 : 월 통화료 50% 감면

      이동전화에 거는 요금 : 월 1만원 사용한도 이내에서 30% 감면

    4. 초고속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

      단체의 경우 2회선 감면(청각장애인단체 등은 FAX용 1회선 추가 제공), 시내전화, 인터넷전화 중복 감면 없음

    신청방법

    1. 해당 통신회사에 신청
  • 이동통신 요금 감면

    지원대상

    1. 등록장애인
    2.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 복지 시설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차상위 계층으로 지정된 자

    지원내용

    1. 가입비 면제
    2. 기본료 및 통화료(음성 및 데이터 한함) 35% 할인

      차상위계층은 가구당 4인 한도 감면 가능, 월 최대 감면액은 10,500원

      단, 이동전화 재판매 사업자(MVNO, 알뜰폰)는 감면 미실시

    신청방법

    1. 해당 통신회사에 신청
  • 시·청각 장애인 TV 수신료 면제

    지원대상

    1. 시각·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정
    2.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을 위하여 설치한 텔레비전 수상기

    지원내용

    1. TV수신료 전액 면제
    2. 시·청각장애인 가정의 수신료 면제는 주거 전용의 주택 안에 설치된 수상기에 한함

    신청방법

    1. 주소지 관할 한전지사, KBS 수신료콜센터(1588-1801)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 항공요금할인

    지원대상

    1.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1. 대한항공(1~4급), 아시아나항공 국내선 요금 50% 할인(1~3급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2. 대한항공(5~6급) 국내선 30% 할인
    3. 대한항공은 2006년부터 사전예약제 실시로 주말, 성수기, 명절연휴 등 고객 선호도가 높은 항공편(제주노선부터 실시)의 경우 사전예약이 안되면 항공요금 감면 등 구입이 안될 수 있으므로 동 시기에는 사전예약 요망

    신청방법

    1.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할인

    지원대상

    1.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1.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50% 할인(1~3급 장애인 및 1급 장애인 보호자 1인)
    2.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20% 할인(4~6급 장애인)

      선사별, 개별운송약관에 의해 구체적 할인율이 다를 수 있음

    신청방법

    1.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 고속도로 통행료 50%할인

    지원대상

    1.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직계 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명의로 등록한 아래 차량 중 1대(장애인자동차표지부착)에 승차한 등록장애인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7~10인승, 승용자동차(배기량 제한 없음)

      승차정원 12인승 이하 승합차

      최대 적재톤 1톤 이하 화물 자동차

      경차와 영업용 차량(노란색 번호판의 챠랑)은 제외

    지원내용

    1.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신청방법

    1. 일반차로 : 요금 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 또는 장애인통합복지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할인
    2. 하이패스 차로 : 출발 전 하이패스 감면단말기에 연결된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인증한 후 고속도로(하이패스 차로) 출구 통과 시 통행료 할인
  • 공동주택 특별 분양 알선

    지원대상

    1. 등록장애인인 무주택 세대주(지적장애 또는 정신 및 제3급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 포함)

    지원내용

    1. 청약저축에 상관없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주택 분양 알선

    신청방법

    1. 읍면동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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