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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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08.7월)에 대비하여 종전 노인복지법상 인력인 가정봉사원과 생활지도원보다 기능·지식수준을 강화하기 위하여 요양보호사 국가자격제도(시·도지사 발급) 신설
교육대상
국민
외국인 : 다음의 요건을 갖추고 체류조건, 체류기한 등 출입국관리법령 등에 위반되지 않는 자
-
-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 1의2] 외국인의 체류자격(제12조 관련)
5. 유학(D-2) 비자 소지자
13. 구직(D-10) 비자 소지자
* 국내 대학 졸업자에 한함(수강 전 졸업증명서 등 제출 필요)24. 거주(F-2) 비자 소지자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1,2호에 한함26. 재외동포(F-4) 비자 소지자
27. 결혼이민(F-6) 비자 소지자
29. 방문취업(H-2) 비자 소지자
-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 1의3] 외국인의 체류자격(제12조2제1항 관련)
영주(F-5) 비자 소지자
-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 1의2] 외국인의 체류자격(제12조 관련)
요양보호사 결격사유
-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3(요양보호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요양보호사가 될 수 없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요양보호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피성년후견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요양보호사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3(요양보호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요양보호사가 될 수 없다.
교육훈련
교육시간 및 교육과정
| 구분 | 총시간 | 이론 | 실기 | 실습 | |
|---|---|---|---|---|---|
| 신규자 | 320 | 126 | 114 | 80 | |
| 경력자 | 기타일반 | 223 | 126 | 57 | 40 |
| 요양/재가 | 203 | 126 | 57 | 20 | |
| 요양+재가 | 183 | 126 | 57 | 0 | |
| 국가자격(면허)소지자 | 간호사 | 40 | 26 | 6 | 8 |
| 사회복지사 | 50 | 32 | 10 | 8 | |
|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 50 | 31 | 11 | 8 | |
- 국가자격소지자(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는 노인요양시설·재가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국가자격(면허)소지자로서 종사하여 1년(1,200시간) 이상의 경력이 인정되는 경우 현장실습시간 전체 면제
- 경력자(생활지도원, 유급가정봉사원, 간병인, 장애인활동보조인 등) 간병요양관련 종사자로 경력이 1년 이상(1,200시간 이상) 인정되는 자
일반 : 실기 및 실습시간 각각 50% 감면
노인요양시설에서 1년 이상(1,200시간 이상) 근무한 자 : 시설실습 전체 면제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1년 이상(1,200시간 이상) 근무한 자 : 재가실습 전체 면제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에 각각 1년 이상(1,200시간 이상) 근무한 경력자는 실습 전체 면제
노인복지법 부칙 제3조에 의한 교육과정(승급)
| 구분 | 총시간 | 이론 | 실기 | 실습 |
|---|---|---|---|---|
| 경력자 | 92 | 63 | 29 | - |
| 무경력자 | 160 | 63 | 57 | 40 |
(구 노인복지법에 의한) 요양보호사 2급 자격취득 후 간병ㆍ요양업무 경력 1년(1200H) 이상인 자
요양보호사 자격발급 절차
- 교육신청
(자격취득희망자 →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 교육이수
(교육수료
증명서류 발급) - 자격시험응시
- 자격증 교부신청
(합격자 → 시·도) - 자격증 검정
(시·도지사의 서류검정) - 자격증교부
- 콘텐츠 관리부서 노인복지과(061-286-5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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