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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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가입자(국민건강 보험 가입자와 동일)와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4세 이하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
급여 대상
-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 중풍,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우신 분
- 장기요양등급 : 1등급~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장기요양인정 및 서비스 이용절차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방문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
(공단지사 장기요양 등급판정위원회)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 통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 급여제공
(재가, 요양시설)
급여 내용
- 시설급여 : 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등 제공
- 재가급여 :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목욕, 간호 등 제공, 주간보호센터이용, 복지용구 구입 또는 대여
- 특별현금급여 : 도서벽지지역에 가족요양비 지급
관리 운영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지자체 역할 분담
- 보건복지부, 시·도, 시·군·구는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국고 및 지방비 지원
- 장기요양서비스 사업자에 대하여 시장·군수 지정 지도, 감독
- 국민건강보험공단(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은 등급판정을 실시하고,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작성, 서비스 모니터링을 실시
-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급여비용 심사, 지급
- 수급자(가입자)에 대하여 장기요양 등급 통지, 필요한 서비스 종류, 내용 및 월 이용한도액 통보,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제공
- 수급자(가입자)에 현금 급여 지급
- 장기요양서비스 사업자
재가보호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 단기보호
시설보호 - 노인요양시설(전문요양시설 포함),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그룹홀)
- 시·군·구의 시장·군수 지정 지도, 감독
- 수급자(가입자)에 대하여 가정방문 및 시설 입소 서비스 제공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급여비용 청구
- 수급권자(가입자)는
-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서비스 신청 및 계약, 본인부담 납부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 납부 등급판정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현금 급여 청구
재원조달방식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액의 12.95%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 건강보험료와 통합징수
장기요양보험율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소속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명시
- 국가지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
장기요양보험료의 예상수입액의 20% 상당 부담(국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의사소견서발급 비용,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중 공단이 부담하여야할 비용 및 관리운영비의 전액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
- 본인일부 부담
의료급여수급자 등 저소득층은 경감(시설 : 12%, 재가 : 9~6%)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무료
- 콘텐츠 관리부서 노인복지과(061-286-5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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