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ㆍ화장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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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화장은 사망 또는 사산한 땝부터 24시간이 지나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신7개월 미만의 사태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24시간 이전에 가능합니다.
신고기관 및 제출서류
| 구분 | 신고시기 | 관할관청 | 제출서류 |
|---|---|---|---|
| 매장신고 | 매장후 30일 이내 | 매장지 시·군·구청 (또는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
|
| 화장신고 | 화장을 하기 전 | 화장장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
- 콘텐츠 관리부서 노인복지과(061-286-5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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