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장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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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장"이라 함은 매장한 시체 또는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장방법
| 종류 | 방법 | 구비서류 |
|---|---|---|
| 묘지소유자(분묘설치자) 또는 연고자가 자기소유 또는 연고의 묘지(분묘)를 개장하는 경우 | 개장전 신고 |
|
| 토지소유자 등이 자신의 소유 토지등에 승낙없이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는 경우 | 개장 예정일로부터 3월 이상의 기간 전에 개장허가 신청 |
|
개장시 신고관청
| 개장방법 | 신고관청 |
|---|---|
| 매장한 시체 또는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거나 화장하는 경우 | 현존지와 개장지의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2곳 |
| 매장한 시체 또는 유골을 봉안하는 경우 | 시체 또는 유골의 현존지의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
- 콘텐츠 관리부서 노인복지과(061-286-5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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