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요건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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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요건 및 신청방법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요건(법 제4조 제2항, 법시행령 제4조)
구 분 | 등 록 요 건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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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 법인 | 자본금 3억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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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 영업용자산 평가액 6억 원 이상 | 개발대상인 소유 부동산, 기타 현물 등 | |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 상근 2명 이상 | 사전교육이수자 | |
사무실 | 제2종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판매시설 |
- ※ 특수 목적 법인(SPC)의 등록(법 제4조제3항, 법시행령 제6조)
상근임직원이 없는 특수목적법인의 경우 특수목적법인을 등록대상으로 하고
일정기준을 충족한 AMC 등과 자산의 투자운용, 관리운용, 처분에 관한 업무를 위탁
구 분 | 등 록 요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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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대상 특수목적법인 |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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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간접투자기구 중 투자회사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27조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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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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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본 금 | 자본금 5억원 이상 | |
자산관리 회사의 요건 |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 상근 5명 이상 |
시 설 | 사무실 |
부동산개발업 등록의 결격사유(신원조회 확인)
-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 자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이 경우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이 취소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등록취소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와 대표자를 포함한다. - 제24조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제15조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한 자로서 영업정지기간(폐업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이 진행되는 것으로 본다)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이 경우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업정지처분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와 대표자를 포함한다. - 법인의 임원(대표자 포함) 중 위 결격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가 있는 법인
신청방법 및 처리기한
민원사무명 | 신청방법 | 처리기간 | 수수료 | 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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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 등록 신청 | 방문·우편 | 20일 | 5만원 | 별지 제1호 |
부동산개발업등록증 기재사항 변경 | - | 7일 | - | 별지 제5호 |
부동산개발업등록증 재교부 신청 | - | 1일 | 5천원 | 별지 제6호 |
부동산개발업 양도 신고 | - | 10일 | - | 별지 제8호 |
법인 합병신고 | - | 7일 | - | 별지 제9호 |
부동산개발업 상속 신고 | - | 7일 | - | 별지 제10호 |
부동산개발업 폐업신고 | - | 즉시 | - | 별지 제11호 |
사업실적보고 | - | 매년 1월10일까지 | - | 별지 제13호 |
부동산개발업등록요건 변경 | - | 7일 | - | 별지 제15호 |
개인사업자 자본금변경보고(등록요건) | - | 매년 2월말까지 | - | 별지 제15호 |
등록기관 및 문의처
- 한국부동산개발협회 ※2018.1.1.이후 협회로 이관
- 전 화 : 1899-2766, 02-512-4750
- 팩 스 : 02-512-4752
- 홈페이지 및 이메일 : www.koda.or.kr / koda@koda.or.kr
- 주 소 : (06210)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 19층(역삼동, 카이트타워)
- 콘텐츠 관리부서 토지관리과 (061-286-7623)
- 최근업데이트201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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