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만남 이용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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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생기본소득
- 첫만남 이용권 지원
-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 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 다자녀행복카드
사업목적
- 출생아에게 ‘첫만남 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
지원근거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 10조
지원대상
- 2025. 1. 1.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 신고된 영유아
지원액
- (첫째아) 출생아당 200만원(일시금) 지급
- (둘째아 이상) 출생아당 300만원(일시금) 지급
지원방법
-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및 복지로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 콘텐츠 관리부서 인구정책과(061-286-2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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