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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만남 이용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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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 출생아에게 ‘첫만남 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

지원근거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 10조

지원대상

  • 2025. 1. 1.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 신고된 영유아

지원액

  • (첫째아) 출생아당 200만원(일시금) 지급
  • (둘째아 이상) 출생아당 300만원(일시금) 지급

지원방법

  •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및 복지로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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