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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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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기저귀(월 90천원)

    만 2세 미만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부모가족

    만 2세 미만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만 2세 미만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 장애인, 다자녀(2인 이상) 가구 대상 지원기준 완화(기준 중위소득 80%→100%, ’26.7월~)
  • 조제분유(월 110천원) :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내지 제5조의2에 따른 부자 또는 조손가정에 한함

    산모의 질병·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지원내용

  • 기저귀(월 90천원), 조제분유(월 110천원)

지원방식

  • 바우처 방식(국민행복카드 이용)

신청기한

  •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방법

  • (방문신청) 영아의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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