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기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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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생기본소득
- 첫만남 이용권 지원
-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 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 다자녀행복카드
신청대상
- 2024년생부터 (구)전남에 출생신고를 하고 (만)1세가 된 아동
지급시기
- 아동의 출생일 이후 12개월이 되는 달부터 매월 25일에 지급
※ 신청한 달부터 지급(소급지급 안 됨)
신청요건
- (출생아) 출생신고일로부터 계속하여 전남에 주소를 두고 거주
- (보호자) 지급신청시부터 모든 보호자가 전남에 주소를 두고 거주
※ 출생신고일부터 1명 이상의 보호자는 출생아동과 전남에 주소를 두고 거주
지원내용
- 출생아 1인당 월 20만원(도 10만원현금, 시군 10만원현금 또는 지역화폐)
신청방법
-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 “정부24” 이용
※ 신청시기 : 1세가 되는 달 1개월 전부터 언제든지 신청
제출서류
- 신청서, 다른 보호자의 지급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보호자 입증 서류(주민등록등(초)본으로 보호자 관계가 증빙이 어려운 경우)
신청문의
- 주소지 관할 시군 및 행정복지센터
- 콘텐츠 관리부서 인구정책과(061-286-2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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