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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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생기본소득
- 첫만남 이용권 지원
-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 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 다자녀행복카드
지원대상
-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미숙아*)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
* 미숙아 : 37주 미만 또는 체중 2.5kg 미만 출생아(선천성이상아**) 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2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 선천성 이상아 : 선천성 기형 또는 변형이 있거나 염색체에 이상이 있는 영유아
지원내용
-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액
- 신생아 출생몸무게에 따라 4~20백만원까지 지원
지원액 정보 - 구분별 2.0kg~2.5kg 미만, 재태기간 37주 미만, 1.5kg~2.0kg 미만, 1kg~1.5kg 미만, 1kg 미만의 지원액 정보를 제공 구분 2.0kg~2.5kg 미만,
재태기간 37주 미만1.5kg~2.0kg 미만 1kg~1.5kg 미만 1kg 미만 미숙아 4백만원 5백만원 10백만원 20백만원 선천성
이상아7백만원 선천성이상
+미숙아11백만원 12백만원 17백만원 27백만원
신청기간
-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방법
- (방문신청) 영아의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
- (온라인신청)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앱 등
- 콘텐츠 관리부서 인구정책과(061-286-2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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