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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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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 다둥이가정에 대한 적극적인 양육지원으로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지원대상

  • 부부 모두 시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중인 2자녀 이상 다둥이가정

지원액

  • (둘째아) 20만원
  • (셋째아 이상) 50만원

지원방법

  • 농협 선불카드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및 정부24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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