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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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생기본소득
- 첫만남 이용권 지원
-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 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 다자녀행복카드
사업목적
- 다둥이가정에 대한 적극적인 양육지원으로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지원대상
- 부부 모두 시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중인 2자녀 이상 다둥이가정
지원액
- (둘째아) 20만원
- (셋째아 이상) 50만원
지원방법
- 농협 선불카드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및 정부24 온라인 신청
- 콘텐츠 관리부서 인구정책과(061-286-2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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