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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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생기본소득
- 첫만남 이용권 지원
-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 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 다자녀행복카드
지원대상
- 신생아 및 선천성 대상이상 환아
(선별검사)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를 받은 영아
(확진검사)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영아
(의료비·특수식이) 선천성 대사이상* 및 희귀 질환으로 진단받은 만19세 미만 환아
* 선천성 대사이상 : 선천적으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에 대사질환이 있는 아이
지원내용
-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및 의료비·특수식이
선별검사비 (일부)본인부담금, 확진검사비 (일부)본인부담금(7만원 한도), 의료비(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치료를 위해 발생한 의료비, 연 25만원 한도), 특수식이* 항목별 상이
* 특수식이 : 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신청기간
- (검사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방법
- (방문신청) 영아의 주소지 시·군 보건소
- (온라인신청*)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앱 등
* 단, 특수식이 지원은 온라인 신청 불가
- 콘텐츠 관리부서 인구정책과(061-286-2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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