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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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도내 거주자로 임신을 계획 중인 (예비)부부
지원내용
- 국비지원(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임신 전 필수 검진항목 지원
(여자) 자궁경부암, 자궁경부염, 풍진, 성병, 빈혈, 매독, 에이즈 등
(남자) A형·B형·C형 간염, 당뇨, 매독, 에이즈, 결핵, 폐질환 등
지원금액
- 여자, 남자 각 7만원 범위 내
* 추가액 본인부담
신청방법
- (방문신청)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
- (온라인신청) 전남아이톡(https://italk.jeonnam.go.kr)
- 콘텐츠 관리부서 인구정책과(061-286-2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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