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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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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만 19세 이하 청소년산모

지원내용

  •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지원액

  • 임신 1회당 120만원 범위 내

사용기한

  • 분만예정일 이후 2년까지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
  • (우편신청)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사업본부 청소년산모 업무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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