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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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만 19세 이하 청소년산모
지원내용
-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지원액
- 임신 1회당 120만원 범위 내
사용기한
- 분만예정일 이후 2년까지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
- (우편신청)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사업본부 청소년산모 업무 담당
- 콘텐츠 관리부서 인구정책과(061-286-2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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