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 난임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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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시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부부 중 1년 이상(35세 이상 여성의 경우 6개월 이상) 임신이 안되고 있는 여성 또는 난임부부
지원내용
- 한방치료*(3개월), 추적조사(2개월)
* 1인당 180만 원 상당 지원(한약 3개월분 등)
신청기간
- (집중모집) 1.12.~2.6.
- (상시모집) 2~6월
지원방법
- 전라남도한의사회에서 대상자 선정 및 지정한 한의원에서 치료
신청방법
- (방문신청) 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
- (온라인신청) 전남아이톡(https://italk.jeonnam.go.kr)
- 콘텐츠 관리부서 인구정책과(061-286-2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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