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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 난임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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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시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부부 중 1년 이상(35세 이상 여성의 경우 6개월 이상) 임신이 안되고 있는 여성 또는 난임부부

지원내용

  • 한방치료*(3개월), 추적조사(2개월)
    * 1인당 180만 원 상당 지원(한약 3개월분 등)

신청기간

  • (집중모집) 1.12.~2.6.
  • (상시모집) 2~6월

지원방법

  • 전라남도한의사회에서 대상자 선정 및 지정한 한의원에서 치료

신청방법

  • (방문신청) 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
  • (온라인신청) 전남아이톡(https://italk.jeonna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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