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
HOME > 분야별 정보 > 시민복지 > 출산지원정보 > 임산부 > 정관·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소통을 통한 창의 도정을 이루겠습니다.
본문 시작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비 지원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공공산후조리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 (구)전남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한방 난임치료비 지원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 난자 냉동 시술비 지원
-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 정관·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
- (구)전남권역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 운영
- 생애초기 건강관리
지원대상
- 6개월 이상 도내 주소를 둔 도민(남성 만55세 이하, 여성 만49세 이하)
시술기관
- 도내 정난관복원 시술 의료기관
지원금액
- 정관복원* 최대 5십만원, 난관복원** 최대 1백만원
* 정관정관문합술(R3893), 부고환정관문합술(R3894), 정관복원술(양측)(R3895)
** 난관난관문합술(R4411), 자궁난관이식술(R4412)
신청방법
- (방문신청) 신청자의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
- (온라인신청) 전남아이톡(https://italk.jeonnam.go.kr)
- 콘텐츠 관리부서 인구정책과(061-286-2852)
Q.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십시오.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