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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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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6개월 이상 도내 주소를 둔 도민(남성 만55세 이하, 여성 만49세 이하)

시술기관

  • 도내 정난관복원 시술 의료기관

지원금액

  • 정관복원* 최대 5십만원, 난관복원** 최대 1백만원
    * 정관정관문합술(R3893), 부고환정관문합술(R3894), 정관복원술(양측)(R3895)
    ** 난관난관문합술(R4411), 자궁난관이식술(R4412)

신청방법

  • (방문신청) 신청자의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
  • (온라인신청) 전남아이톡(https://italk.jeonna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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