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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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의학적 사유에 의한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어 가임력 보존이 필요한 사람
지원내용
- 검사, 과배란유도, 생식세포(난자·정자) 채취, 동결, 보관비용 일부 지원
※ 지원제외 : 입원료, 생식세포 동결·보존과 관련 없는 검사료, 연장 보관료 등
지원금액
- 본인부담금의 50%, 남성 최대 30만원, 여성 최대 200만원, 생애 1회 지원
신청방법
- (방문신청) 신청자의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
- (온라인신청)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 콘텐츠 관리부서 인구정책과(061-286-2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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