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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산후조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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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을 통한 창의 도정을 이루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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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목적

도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과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위치

  • (1호점) 해남군 해남읍 해남로 45 / 해남종합병원 내 2층
  • (2호점) 강진군 강진읍 탐진로 5 / 강진의료원 내 1층
  • (3호점)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동로 63 / 완도대성병원 내 2층
  • (4호점) 나주시 정보화길 49 / 빛가람종합병원 내 2층
  • (5호점) 순천시 장선배기1길 8 / 현대여성아동병원 내 4층
  • (6호점) 광양시 중마중앙로 142 / 광양미래여성의원
  • (8호점) 여수시 신월로 114 / 예울병원 내 4~5층
    * (주요시설) 산모실(10실), 신생아실, 프로그램실 등

산후조리원 이용료

산후조리원 이용료 - 구분, 2주(14일), 3주(21일), 4주(28일), 비고의 정보를 제공
구분 2주(14일) 3주(21일) 4주(28일) 비고
일반 이용자 1,600천원 2,400천원 3,200천원 1주당 800천원

※ 이용기간 : 원칙 2주(단, 추가 이용은 운영기관 형편에 따라 운영기관에서 결정하고, 공실이 있는 도내 타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가능)

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장애인(1급~3급), 국가유공자, 다문화가족, 둘째아 이상 출산 산모, 미혼모, 5·18유공자, 귀농어귀촌인 등

감면액

  • 감면대상 산모의 조리원 이용료 70%(1,120천원, 2주 기준)지원주유공자(유족)확인원

감면대상자 산후조리원 이용절차

  1. 감면 대상자 신청 및 접수

    이용산모 → 관할지역 시·군보건소

  2. 지급여부결정

    관할지역 시·군보건소

  3.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대상자

  4. 감면료 지급

    보건소 → 공공산후조리원

예약방법

  • (온라인 예약) 전남아이톡(italk.jeonnam.go.kr) 공공산후조리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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